‘여친 안대 씌워 불법촬영’…검찰 前아이돌 래퍼 3년 구형

‘여친 안대 씌워 불법촬영’…검찰 前아이돌 래퍼 3년 구형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5-30 07:55
수정 2024-05-30 07: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 출신 래퍼 최모(28)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 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반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최씨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최씨의 잘못은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보상을 위한 조처를 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도 최후진술에서 “제가 얼마나 한심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했다”며 “무엇보다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는 이날 재판 뒤 취재진을 만나 “최씨의 진심 어린 사과는 없었다”며 지난달 최씨 소속 대학교 징계위원회에서 최씨에 대한 퇴학 처분이 나오자 그제야 합의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지급할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연인이던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한 뒤 무음 카메라 앱을 통해 몰래 촬영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