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신용카드 정보 적어뒀다 몰래 1250만원 쓴 업주 벌금형

손님 신용카드 정보 적어뒀다 몰래 1250만원 쓴 업주 벌금형

하승연 기자
입력 2024-05-30 17:56
수정 2024-05-3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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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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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결제를 위해 건넨 신용카드의 정보를 적어뒀다 1250만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한 60대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가게 손님 B씨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로 36차례에 걸쳐 1250만원 상당의 물품들을 몰래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22년 9월 가게를 방문한 B씨가 의류 대금결제를 위해 제시한 신용카드의 번호와 유효기간을 적어뒀다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의 신용카드 정보인 것으로 오인하고 사용한 것으로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A씨의 카드는 국세 미납으로 일시불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B씨 카드로 대부분 6개월 할부 결제를 한 점을 보면 타인의 신용카드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결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십차례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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