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대북송금·대장동’ 사건 병합 불허

대법, 이재명 ‘대북송금·대장동’ 사건 병합 불허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4-07-16 03:02
수정 2024-07-16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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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수원 오가며 재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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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얼굴·60)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15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일주일에 최소한 2회, 많게는 4회까지 서울 서초동과 수원을 오가며 법원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전 대표가 신청한 ‘토지 관할의 병합 심리’를 이날 기각했다. 결정 이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다. 이 심리는 형사소송법 제6조에 따라 법원의 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합쳐서 심리하게 하는 제도다.

별도의 불복 절차가 없어 이 전 대표는 앞으로 수원지법에서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을 받아야 한다. 사건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매주 공판을 여는 ‘집중 심리’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미 서울중앙지법에서도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 사건은 올해 9~10월 1심 재판이 끝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이 전 대표측 재판 병합 신청에 대해 “오로지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신청으로 허용돼선 안 될 것”이라며 반대하는 의견을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2024-07-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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