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MBC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제동…집행정지 인용

[속보] 법원, MBC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제동…집행정지 인용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4-08-26 15:28
수정 2024-08-26 15: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서울신문DB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서울신문DB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26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하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