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선고, 12월 19일로 연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선고, 12월 19일로 연기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4-11-27 13:16
수정 2024-11-2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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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9일 오후 2시서 3주 뒤로 …재판부, 구속 만료 기한 직전까지 숙고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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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3주 뒤로 연기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선고 기일을 12월 19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당초 이 사건은 이달 29일 오후 2시 선고될 예정이었다.

수원고법 관계자는 “이 사건 선고기일이 연기된 사유는 확인할 수 없지만, 통상 재판부가 선고 전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선고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의 구속 만료일이 다음 달 21일인 점을 고려하면, 기한 만료 직전까지 숙고하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연말·연초 휴정 기간(2024년 12월 23일∼2025년 1월 3일)을 앞둔 11월 말부터 12월 초중순까지 선고 재판이 집중되기도 하는데, 이 같은 상황도 선고기일 연기 결정에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0월 31일 진행된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400여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지난 2년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제가 공직자로서 처신을 잘했나 반성을 많이 했고 매사에 신중하고 조심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아니었나 성찰하고 있다”며 “다만 검찰이 포렌식,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수천 수만가지 자료 중 하나를 가지고 ‘왜 몰랐느냐,거짓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천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과 지난해 3월 차례로 기소됐다.

1심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6월 7일 이 전 부지사의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000만원,추징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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