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대법서 무죄 확정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대법서 무죄 확정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5-04-25 01:20
수정 2025-04-25 01: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연합뉴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연합뉴스


21대 총선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022년 5월 기소된 지 3년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절차에서 피고인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본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판결로 공수처의 역대 기소 사례 중 처음 유죄판결이 나온 사건의 결과가 결국 뒤집혔다.

이날 확정판결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탄핵소추됐다가 정지됐던 손 검사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도 재개될 전망이다.

2025-04-2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