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지 비관해 10대 자녀 살해하려다 미수…징역 2년 6개월

처지 비관해 10대 자녀 살해하려다 미수…징역 2년 6개월

김형엽 기자
김형엽 기자
입력 2025-07-31 17:23
수정 2025-07-3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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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자녀를 살해하려 해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박광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알코올 의존증후군, 우울증 등으로 입원 치료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지난해 6월 A씨는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0대 자녀 2명을 살해하려다 중도에 스스로 119에 신고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3년 술에 취해 자녀들을 때리는 등 학대했고, 범행 전까지 자녀들에게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거나 집에 쓰레기를 방치해 보호·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남편과 별거, 친모 사망으로 인한 우울증 등 처지를 비관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정상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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