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 경쟁. 아이클릭아트
중국 업체로 이직하며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휴대전화 부품업체 전직 임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보다 늘어난 형량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종호)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외국누설 등)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게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국내 스마트폰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업체 A사의 R&D센터 영업이사 출신으로, 2022년 중국 업체의 한국지사인 B사로 이직하면서 핵심 엔지니어 6명을 설득해 함께 회사를 옮겼다.
이들은 이직 과정에서 카메라모듈 검사 장비에 들어가는 핵심 장치인 ‘그래버’의 기술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애플과 삼성전자 등에 그래버를 납품해 오고 있었는데, 애플과의 비즈니스 관계가 단절되면서 경영난을 겪게 되자 이씨를 비롯한 핵심 인력 20여명은 한꺼번에 B사로 이직해 B사의 그래버 기술을 담당했다.
이씨와 그가 이직을 설득해 B사로 옮긴 6명은 그래버보드 회로 설계도 등 A사의 그래버 개발과 관련된 자료를 외장하드나 클라우드 계정에 옮겨 유출하고, 새 회사에서 이를 활용해 시험용 제품을 개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재판에서 A사가 해당 기술자료를 비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그래버 기술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투입된 결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가 A사라고 인정했다.
이들이 부정한 목적을 갖고 고의적으로 공모해 A사의 영업비밀을 B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이용했다고도 판시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은 이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사 역시 형이 너무 가볍고, 이들이 유출한 그래버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 판결을 문제 삼아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는 중국 업체로 이직할 A사 직원들을 섭외하고 그래버 개발을 총괄하면서 영업비밀 사용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면서 “A사의 영업비밀이자 핵심 자산인 기술정보가 중국 회사에 유출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A사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개발한 영업비밀이 중국 회사에 전달돼 그래버 개발의 선두에 서 있던 A사는 사실상 유리한 경쟁적 지위를 상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이씨는 ‘A사에는 손해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A사에 대한 사과나 피해 회복의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A사 전직 직원 6명은 1심과 동일하게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를 비롯한 피고인들과 검사는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해당 사건을 접수하고 재판부를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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