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 초등생 해수풀장 사망…관련 공무원 4명에 유죄 선고

울릉 초등생 해수풀장 사망…관련 공무원 4명에 유죄 선고

김형엽 기자
김형엽 기자
입력 2025-08-14 17:32
수정 2025-08-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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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풀장 취수구에 팔이 끼여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관리 책임이 있는 경북 울릉군 공무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14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부장 박광선)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울릉군 공무원 4명 중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3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설계, 시공, 감독 등 해수풀장 조성 관계자 5명 중 설계 관계자 2명에게는 무죄를, 나머지 3명에게 벌금 10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어린이 해수풀장 취수구에 덮개 그물망 설계, 시공, 검사, 관리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023년 8월 울릉 현포 어린이 해수풀장에서 한 초등학생이 물을 펌프로 끌어올리는 취수구에 팔이 끼였으나 높은 수압에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 사고가 난 취수구와 펌프 등은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관리자가 드나들 수 있는 출입문은 잠겨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설계 관계자 2명의 무죄 선고 이유에 대해 “설계에서 덮개 그물망이 누락됐지만 심각한 과실로 보기 어렵고, 설계상 과실과 사망의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취·배수구에 덮개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아 발생한 끼임 사고가 한두번이 아니었다”며 “소모품인 이물질 유입을 막는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은 시공, 감독 관계자 책임이 있으나 준공 이후에 유지·관리를 담당한 공무원 책임이 더 크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공무원들과 관련해 재판부는 “전문지식이 없는 공무원이 우연히 관련 업무를 담당했고, 인력이나 예산 부족 등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누가 담당자가 되더라도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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