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천만원에 달하는 아파트 관리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관리사무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9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부장 박진숙)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 A(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약 6900만원의 관리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회계결의서에 자신의 병원 영수증을 식물영양제나 벽시계를 구입한 것처럼 첨부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을 관리비로 지출했다. 심지어는 실제 지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없는 영수증을 첨부한 뒤 관리비를 현금으로 인출하기도 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이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고 항의하자 A씨는 관련 증거들을 훼손하고 사직했다.
재판부는 “5년 치 자료만 검토 대상으로 삼았음에도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교활한 방법을 사용해 수천 건의 업무상 횡령 행위를 오랜 기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유사 범행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일벌백계의 필요성이 커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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