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헌정사 첫 사례

특검,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헌정사 첫 사례

윤예림 기자
입력 2025-08-24 18:03
수정 2025-08-2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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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2025.8.20 연합뉴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2025.8.20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제1 국가기관’이자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할 책임이 있는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도 있다.

또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기재됐다.

한 전 총리는 앞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언에서도 “언제 어떻게 그걸(계엄 선포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조사에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전후로 한 전 총리를 세 차례 불러 의혹 전반을 확인했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 또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하게 돼 있다. 국무회의 역시 국무총리가 부의장 역할을 한다.

특검팀은 제헌헌법 초안을 작성한 유진오 전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 승인을 거쳐 총리를 임명하도록 했다’고 밝힌 점 등을 근거로 헌법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마땅한 의무가 있다고 봤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총리는 행정부 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으로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라며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헌법상 장치인 국무회의 부의장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 한 전 총리는 위헌 위법한 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던 것”이라며 “이런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다.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다른 국무위원을 겨냥한 특검팀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계엄 해제 방해 등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27일쯤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 전 총리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현직 총리로 기록됐다.

앞서 검찰은 2015년 7월 이완구 전 총리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는데, 그에게 전달된 돈이 정치자금법 위반의 통상적인 구속영장 청구 기준에 못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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