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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각가라고 속여 경북 청도군에 중국산 조각상 20점을 납품한 조각가가 억대 배상금을 물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8민사단독 고종완 부장판사는 경북 청도군이 유명 조각가 행세를 해 작품비로 수억원을 가로챈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2억 9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5월 청도군 신화랑풍류마을과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에 조각상과 상징물 20점을 납품하기로 계약하고 2억 97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청도군 직원들에게 자신이 파리대학 명예 종신교수이며 로만 가톨릭 예술원 정회원이고, 세계 20여개국 200여곳의 미술관과 성당에 작품을 설치했다고 속였다.
그러나 확인 결과 그는 초·중·고교를 졸업하지도 않았고 10대 초반부터 서울에 있는 철공소와 목공소에서 일하다 상습사기죄로 여러 차례 복역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이탈리아산 대리석으로 직접 만들었다는 조각상은 중국의 한 지역 공장에서 주문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사기 범죄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지난 2019년에는 전남 신안군에 접근해 하의도에 천사상 318점을 설치하고 19억원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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