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로 빚 갚고, 해외여행까지…13억 빼돌린 경리과장, 결국

아파트 관리비로 빚 갚고, 해외여행까지…13억 빼돌린 경리과장, 결국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5-09-01 13:48
수정 2025-09-0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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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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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리과장이 수년간 관리비를 빼돌려 개인 빚 상환과 해외여행, 생활비 등에 사용하다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승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7·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한 아파트의 관리비 약 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원주시의 한 아파트 경리과장으로 일하면서 165회에 걸쳐 자신 또는 아들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13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렸다. 지출 서류 결재 등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

지난해 초 자체 회계감사를 진행한 관리사무소 측은 횡령 의심 정황을 발견한 뒤 A씨를 고발했다. 수사기관은 관리사무소 측이 제출한 거래 명세 등을 분석해 A씨의 횡령 사실을 밝혀내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약 6년에 걸쳐 관리비 13억원을 횡령해 신임 관계 위배의 정도가 크다”며 “그런데도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아파트 입주민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을 받던 중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던 A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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