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키우는 딸 위해 육아휴직…복직했더니 새벽에 퇴근하라네요”

“홀로 키우는 딸 위해 육아휴직…복직했더니 새벽에 퇴근하라네요”

윤예림 기자
입력 2025-09-02 14:11
수정 2025-09-0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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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뒤 복귀하자 새벽근무 지시한 복지재단
대법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위법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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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자료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픽사베이
육아 자료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픽사베이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새벽 근무 등 육아와 병행하기 어려운 근무 조건을 강요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취지에 어긋나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는 사회재활교사 A씨가 장애인 공동주거시설을 운영하는 경북 포항의 한 사회복지법인 B재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 7월 확정했다.

시각장애인인 A씨는 2019년 1월부터 B재단 시설에서 사회재활교사로 근무해왔다. 육아휴직 전 A씨는 오전 11시부터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해 오후 8시까지 근무하고, 시간외 근무로 오전 9~11시 요일을 정해 근무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1년간 홀로 키우는 딸을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썼다. 그런데 A씨 근무 조건은 육아휴직을 다녀온 뒤 변경됐다. B재단은 휴직 기간 만료를 앞두고 매일 오후 4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일하고 요일을 정해 오전 6시~8시까지 시간 외 근무를 하라고 지시했다.

A씨는 육아휴직 전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아 왔는데, B재단은 복직을 앞두고 ‘A씨의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으므로 출근한 이후에 근로지원인 채용에 관해 결정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A씨는 “새벽 1시에 퇴근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고,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병행하기도 어려운 시간대”라며 근무 시간을 조정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복직한 A씨가 휴직 전 근무시간이던 오전 11시에 출근하자 재단은 A씨에게 무단결근 취지의 경고장을 18차례 발송하고 그해 6월 면직처리했다.

A씨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게 하는 위법한 업무지시이므로 그 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면직처분은 무효이고, 면직처분으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며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2심은 재단의 근무조건 변경이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어긴 업무지시라고 보고 위법 지시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취한 면직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2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업무상 또는 경제상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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