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승부조작 혐의 박현준-김성현 ‘집유’

대구지법, 승부조작 혐의 박현준-김성현 ‘집유’

입력 2012-04-18 00:00
수정 2012-04-1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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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승부조작에 사건에 가담한 전 LG 투수 박현준(26)과 김성현(23)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 단독 양지정 판사는 18일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은 박씨 500만원, 김씨 700만원을 선고하고,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에 범행을 부인하는 등 국민에게 큰 실망을 끼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후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첫 공판에서 검찰은 불구속 기소된 박현준에게 징역 6월 추징금 500만원, 구속 기소된 김성현에게는 징역 10월 추징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박씨 등은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일주일 내로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하면 대구지법 항소부가 2심을 맡게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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