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 ‘뉴스데스크’의 올림픽 관련 보도 논란에 대해 심의에 착수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27일 방송된 뉴스데스크의 조작 논란에 대해 심의해 달라는 시청자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심의를 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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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뉴스데스크는 ‘MBC-구글 올림픽 SNS 현장중계’ 리포트에서 영국과 서울의 여러 장소를 생중계 연결하는 과정에서 ‘서울의 한 기업체 사무실’이라며 응원 열기를 소개했으나 이 곳이 MBC 여의도 사옥의 뉴미디어뉴스국 사무실이었고 사무실에 모인 시민들도 자사 직원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MBC는 제작진으로부터 경위서를 받고 관계자들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오는 14일 열리는 보도교양특별위원회에 이 프로그램의 방송심의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자문을 받은 뒤 조만간 방송심의소위원회에 상정해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프로그램에 대해 강도가 높은 순으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 ‘경고’ ‘주의’ 등의 법정제재를 내리고 사안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등의 제재도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위반 수위가 낮으면 행정지도 성격의 권고와 의견제시를 할 수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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