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철 몸싸움’ 리베리, 미성년자 성매매로 법정

‘구자철 몸싸움’ 리베리, 미성년자 성매매로 법정

입력 2013-01-22 00:00
수정 2013-01-22 13: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 도중 구자철(아우쿠스부르크)의 뺨을 때려 화제가 된 프랑스 축구대표팀 출신의 공격수인 프랑크 리베리(뮌헨)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했다는 혐의로 법정에 선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은 22일 “2010년에 미성년자인 매춘부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리베리가 오는 6월 재판을 받는다”며 “리베리가 성매매를 인정했지만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0년 7월 프랑스 경찰 풍기단속반에 체포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리베리는 1년 6개월 만에 재판대에 선다.

프랑스에서는 매춘이 합법이지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와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갖는 것은 불법으로 최고 징역 4년에 최대 4만5천유로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다만 성매수자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처벌되지 않는다.

당시 리베리가 성매매를 한 매춘부는 자히아 데하르로 당시 17세였다.

데하르는 프랑스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2004년 4월에 리베리가 자신의 생일을 맞아 파리의 클럽에서 나를 선택한 뒤 뮌헨의 5성급 호텔로 불렀다”며 “리베리가 비행기 표 등을 합쳐 5천 파운드(약 845만원)를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