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단 철수해 퇴장당한 김응용 감독에 벌금 100만원

선수단 철수해 퇴장당한 김응용 감독에 벌금 100만원

입력 2014-05-23 00:00
수정 2014-06-1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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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판정에 항의하며 선수단을 그라운드에서 철수시켜 퇴장당한 김응용(73) 한화 이글스 감독이 벌금 1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3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대회요강 벌칙내규 제9항에 의거, 김 감독에게 엄중 경고와 함께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벌칙내규 제9항은 “감독, 코치가 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고 선수단을 경기장에서 철수시키는 등 고의로 경기를 지연시키면 제재금 300만원 이하, 출장정지 20게임 이하의 처벌을 내린다”고 명시했다.

김 감독은 21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와 경기에서 6회말 공격 2사 2루, 넥센 윤석민의 타구가 ‘페어’로 판정되자 강하게 항의했다.

김 감독은 선수단을 그라운드에서 철수시키는 강수를 뒀고, 심판진은 2009년 6월 29일 규칙위원회에서 정한 ‘감독이 어필 또는 어필 종료 후 선수단을 그라운드에서 일부 또는 전원 철수하는 경우, 즉시 퇴장조치한다’는 조항을 들어 김 감독에게 퇴장 명령을 내렸다.

올 시즌 감독 첫 번째 퇴장이자 김 감독의 개인 통산 6번째 퇴장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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