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 제소 기각, ISU “심판 소트니코바 포옹, 논란거리 아니다”

김연아 제소 기각, ISU “심판 소트니코바 포옹, 논란거리 아니다”

입력 2014-06-05 00:00
수정 2014-06-0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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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U 김연아 제소 기각
ISU 김연아 제소 기각


‘김연아 제소 기각’ ‘소트니코바’

김연아 제소가 기각됐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2014소치 동계올림픽 여자 싱글 피겨스케이팅 김연아-소트니코바 판정 관련 제소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ISU는 4일 공식 홈페이지에 징계위원회 결정문을 공개하며 “4월 30일 대한빙상경기연맹과 대한체육회가 제기한 ‘소치올림픽 여자 피겨 금메달 판정 관련 제소’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또 ISU는 전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협회장 부인 출신 심판 알라 셰코프레바(러시아)과 러시아 선수 소트니코바(러시아)의 경기 직후 포옹에 대해 “전혀 논란거리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포옹은) 서로를 축하할 때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매너 정도로 볼 수 있다. 경기 후 축하는 편견이나 잘못된 행동이라고 간주할 수 없다”는 말로 제소 기각 뜻을 분명히 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KSU)는 ISU 제소 기각에 “변호사와 상의해 다음 단계를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빙상연맹은 23일 까지 항소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있어 ISU와의 관계를 고려해 신중하게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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