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입건 공연음란죄 기준은? “공공연하게 하는 음란한 행위”

김상현 입건 공연음란죄 기준은? “공공연하게 하는 음란한 행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7-13 08:48
수정 2016-07-1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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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현 입건. 음란행위 혐의. 더팩트 제공
김상현 입건. 음란행위 혐의. 더팩트 제공
프로야구 김상현(36)이 지나가던 여성을 보며 자신의 차 안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조범현 kt 위즈 감독이 “임의탈퇴가 될 것”이라고 징계수위를 언급했다.

임의탈퇴 된 선수는 최소 1년 이상 구단의 동의 없이 구단에 복귀할 수 없다. 구단이 선수 소유권은 보유하나 훈련에 참여할 수 없고, 연봉도 지급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김상현이 입건된 ‘공연음란죄’의 기준은 무엇일까. 형법 245조에 따르면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에서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차 안에서 혼자 음란행위를 하더라도 지나가던 행인이 차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 집 안에서 음란행위를 하더라도 문을 열어두거나 창문을 열어 다른 이가 이를 목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마찬가지로 이 죄에 해당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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