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우올림픽 경기장 반입 금지 물품에 ‘셀카봉’ 포함

리우올림픽 경기장 반입 금지 물품에 ‘셀카봉’ 포함

입력 2016-07-22 15:40
수정 2016-07-22 15: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8월5일 개막하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경기장에는 ‘셀카봉’을 들고 들어갈 수 없게 됐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22일(한국시간) 이번 올림픽 경기장에 관중이 반입할 수 없는 물품 목록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소형 화기, 폭발물, 유해물질, 칼, 가위, 드릴, 레이저, 화살, 도끼, 바늘, 해머, 펜치, 골프 클럽, 방망이, 수갑 등 웬만한 물품이 모두 포함돼 있다.

또 자전거와 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등도 갖고 들어갈 수 없으며 메가폰, 휘슬 등도 반입이 금지됐다.

휴대전화를 장착해 스스로 사진을 찍도록 도와주는 ‘셀피 스틱(selfie stick)’도 반입 금지 목록에 포함된 것이 눈에 띈다.

경우에 따라 ‘셀카봉’이 무기로 돌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볼 수 있다.

이밖에 알코올 성분의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액체류는 갖고 들어갈 수 없으며 정치적이나 종교적 주제를 담은 물건 역시 반입을 금지했다.

개인용 라이터는 반입할 수 있도록 해 흡연자들의 편의를 배려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