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으로 상대 얼굴 가격한 중학 농구 선수, 3년 6개월 출전 정지 중징계

주먹으로 상대 얼굴 가격한 중학 농구 선수, 3년 6개월 출전 정지 중징계

서진솔 기자
서진솔 기자
입력 2025-08-14 16:10
수정 2025-08-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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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강원 양구군 문화체육관에서는 2025 한국중고농구 주말리그 왕중왕전 준결승에서 A선수가 상대 얼굴을 때리고 있다. 유튜브 농야모 캡처
12일 강원 양구군 문화체육관에서는 2025 한국중고농구 주말리그 왕중왕전 준결승에서 A선수가 상대 얼굴을 때리고 있다. 유튜브 농야모 캡처


중학생 농구 선수가 상대를 주먹으로 가격해 쓰러트리면서 3년 6개월 출전 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A중학교와 B중학교는 12일 강원 양구군 문화체육관에서는 2025 한국중고농구 주말리그 왕중왕전 준결승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A중학교의 C선수가 2쿼터 중반 리바운드 싸움을 하다가 골밑에서 상대 D선수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C선수는 비신사적 반칙(U파울) 판정을 받고 양팔을 들어 항의했다. 이에 심판들은 논의 끝에 해당 선수를 퇴장시켰다.

한국중고농구연맹에 따르면 D선수는 응급 처치 후 병원에서 눈 위 부위를 5바늘 꿰맸다. 이어 연맹은 다음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C선수에게 3년 6개월의 출전 정지 처분을 내렸다. 해당 쿼터에 심판을 건드려 퇴장당한 코치에겐 2년 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징계자는 7일 이내 연맹의 상급 단체인 대한농구협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중고농구연맹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경기장 질서 문란 건은 48시간 내 징계하도록 규정돼 있다. C선수에게 통보한 뒤 현장에 있던 연맹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연맹 유튜브 채널에 게재됐던 영상은 비공개 처리됐다. 연맹 관계자는 “댓글의 비난 수위가 너무 높아서 피해자, 가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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