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6000만원+연금 7억+α

포상금 6000만원+연금 7억+α

입력 2010-02-18 00:00
수정 2010-02-1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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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범과 이상화(이상 21·한국체대)가 스피드스케이팅 500m에서 나란히 사상 첫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받을 돈이 얼마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명에 가깝던 둘은 값진 메달을 따내며 두둑한 포상금과 평생 연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게 4000만원, 은메달과 동메달엔 각각 2000만원과 1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 차원에서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에 대한 포상금을 결정하기는 처음이며, 이전에는 대한체육회에서 맡았다. 평점 90점 이상에겐 사망할 때까지 매월 말일에 100만원의 연금 혜택이 주어지는데, 올림픽 금메달은 딱 90점이다. 은·동메달엔 각각 45만원(30점), 30만원(20점)이 돌아간다.

연금의 경우 해당자는 주관 단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한 뒤 그 다음달부터 돈을 받게 된다. 개인 의사에 따라 일시금으로 돌릴 수도 있다. 금메달리스트가 60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 7억 2000만원이다. 여기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인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개인자격으로 메달리스트들에게 정부의 절반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는 등 상금과 격려금까지 쏟아질 것으로 보여 메달리스트들은 명예와 함께 ‘돈방석’에 앉게 될 전망이다.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약 8억원을 챙기는 셈이다.

메달리스트에게 반가운 점은 또 있다. 국민체육법에 의한 ‘체육상’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은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0-02-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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