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철 재심서 징계 경감…자격정지 1년→3개월

김호철 재심서 징계 경감…자격정지 1년→3개월

최병규 기자
입력 2019-07-09 22:12
수정 2019-07-10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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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 프로행 알려” 주장 일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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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철 전 한국 남자배구 대표팀 감독. 연합뉴스
김호철 전 한국 남자배구 대표팀 감독.
연합뉴스
김호철(64) 전 한국 남자배구 대표팀 감독의 자격정지 징계가 1년에서 3개월로 감경됐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9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컨벤션센터에서 회의를 열어 김 전 감독이 요청한 재심 청구 내용을 심의해 김 전 감독의 징계를 대폭 완화했다.

공정위는 ‘대표팀 감독 등으로 일하며 한국 배구에 공헌한 점’을 감경 이유로 꼽았지만 무엇보다 “(남자프로배구 OK저축은행과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회에 알렸다”는 김 전 감독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조용구 협회 사무처장은 공정위에서 “김 전 감독이 OK저축은행 입단을 추진하면서 공식적으로 협회에 알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전 감독은 “이제까지 살아온 배구인으로서의 명예는 지키고 싶다”고 재심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배구협회 관계자(김남성 홍보이사)에게 (프로행 추진) 과정을 이야기했다. 협회는 공식적인 보고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 부분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감독은 지난 4월 초 OK저축은행과 입단 협상을 벌였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배구협회는 같은 달 19일 “김 전 감독이 ‘대표팀 전임 감독 계약 기간에는 프로팀 이적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입단을 시도해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며 1년 자격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최병규 전문기자 cbk91065@seoul.co.kr
2019-07-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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