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 커진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 커진다

입력 2010-02-26 00:00
수정 2010-02-2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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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2.51% 상승함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도 커지게 됐다.

하지만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고, 작년부터 보유세 과세표준으로 해마다 일정액이 상승하는 과표 대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보유세 증가율은 한자릿수에 머물 전망이다.

26일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올해 공시지가가 오른 곳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교육세 등을 합한 보유세 부담이 소폭 늘고, 공시가격이 떨어진 곳은 보유세도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토지는 공시지가가 지난해 1억8천915만원에서 올해 1억9천7천730만원으로 4.54% 오르면서 총 보유세는 49만4천430원에서 53만466원으로 7.28% 늘어난다.

이는 해당 토지가 종합합산대상 나대지이고, 시가표준액 산정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작년과 같이 재산세는 70%, 종부세는 80%로 확정됐다는 가정 아래 추산한 것이다.

같은 조건으로 양천구 신정동의 공시지가 2억6천235만원짜리 토지는 지난해 2억5천281만원 대비 공시지가가 3.77% 상승하면서 보유세도 76만1천802원에서 80만1천870원으로 5.25% 상승한다.

충남 당진군 순성면 토지도 지난해 1억1천370만2천원이던 공시지가가 1억1천815만원으로 3.91% 올라 보유세 부담도 22만6천529원에서 23만7천738원으로 4.94% 오르게 됐다.

공시지가 5억원 이상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토지도 비슷한 수준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공시지가 9억4천980만6천원짜리 나대지는 지난해 9억882만원에서 4.51% 상승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는 작년 293만870원에서 올해 307만4천321원으로, 종합부동산세는 130만8천224원에서 143만9천379원으로 각각 4.89%, 10.02% 올라 총 보유세는 508만6천913원에서 6.47% 증가한 541만6천440원이 될 전망이다.

종로구 평창동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가 지난해 5억1천552만원에서 올해 5억2천704만원으로 2.23% 오르면서 재산세는 155만4천320만원에서 159만4천640원으로, 종합부동산세는 4만9천664원에서 8만6천528원으로 각각 올라 보유세 총합도 201만7천402원으로 4.81% 늘어난다.

반면 공시가격이 하락한 곳은 보유세 부담을 소폭 덜 수 있을 전망이다.

강남구 청담동의 168억976만원짜리 토지는 작년(171억9천180만원)보다 공시지가가 2.22% 줄어든 덕에 보유세도 2억9천580만3천672원에서 2억8천814만7천590원으로 2.58%에 해당하는 765만원가량 감소한다.

강북구 미아동 토지 역시 공시지가가 지난해 11억4천756만원에서 올해 11억96만원으로 3.31% 낮아지면서 총 보유세는 67만1천184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35% 떨어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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