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진 조세硏 선임연구원 주장
국세청이 세무조사 단계뿐 아니라 탈세 혐의 분석 단계에서도 금융거래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2012 국세행정 포럼- 넓은 세원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에 참석,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거래 중심의 과세 인프라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현행 실물거래 소득파악 중심의 과세 인프라는 효과적 탈세 대응에 한계가 많고 높은 납세 협력비용, 징세비용을 유발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나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세무조사 단계에서는 물론 탈세혐의 분석을 위한 조사 대상자 선정 단계에서도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기관이 보유한 금융거래 정보에 폭넓게 접근하고 있다. FIU가 국세청에 통보한 STR 자료는 2010년 기준 전체 23만 6000건 중 3%에 그쳐 FIU에 누적된 3000만건의 금융정보가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사실상 차명계좌가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어 금융거래를 통해 탈세를 방지하는 체계의 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2-06-26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