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 이상은 국가서 받을 돈이 세금보다 많아
2012년 현재 50대 중반 이상의 국민은 앞으로 낼 세금보다 복지제도에 따라 국가에서 받을 돈이 더 많지만, 그 이하 연령대에선 어릴수록 국가의 혜택보다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현행 복지체계대로라면 기성세대는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보지만 그 재원 부담은 어린 세대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설명이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2~2060년 장기 재정전망 및 분석’ 자료를 보면 2012년 현재 1956년 이전 출생자는 국민연금 등 정부로부터 받는 편익이 조세부담보다 크다고 분석했다. 1957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편익보다는 세 부담이 많다.
분석은 연령별로 잔여 생애에 낼 조세부담액에서 정부로부터의 이전수입을 뺀 수치를 2012년 현재가치로 조정한 ‘순조세부담액’을 계산해 이뤄졌다.
순조세부담액이 플러스라면 장차 낼 세금이 정부로부터 받을 이전수입(편익)보다 많고 마이너스라면 편익이 세금보다 많다는 의미다.
이런 결과는 현행 조세ㆍ복지제도 유지를 전제로 나왔다.
순조세부담액은 1957년 이후 출생자부터 마이너스이고 젊을수록 많아진다.
현재 50세는 3천815만 원, 40세는 1억 2천392만 원, 30세는 2억 1천109만 원, 20세는 2억 9천640만 원, 초등학생인 10세는 3억 2천611만 원, 올해 태어난 0세는 3억 4천26만 원,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의 평균은 6억 5천202만 원이었다.
반면에 60세는 -7천868만 원, 70세는 -8천33만 원, 80세는 -8천701만 원으로 계산돼 낼 세금보다 정부로부터 받을 수입이 더 많았다. 현재 60세는 남은 생애에 정부로부터 받아 생길 소득에서 세금을 뺀 ‘순 혜택’이 8천만 원 이상이라는 얘기다.
예산정책처는 “이런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제도가 젊은 세대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임을 말해 준다”고 설명했다.
이런 순조세부담액을 생애소득 대비 비율로 보면 올해 태어난 신생아는 생애소득의 22.2%에 달했고 1964년생(48세)은 잔여 생애 소득 대비 10.1%였다.
그러나 잔여 생애에 낼 세금보다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이 많은 세대에 해당하는 1954년생(58세)은 순 혜택이 남은 생애 소득의 10.9%, 1950년생(62세)은 27.1%, 1944년생(68세)은 50.4%에 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