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2급 이상으로 확대
이달부터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등 원전 공기업 퇴직자의 협력업체 재취업이 3년간 금지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원전 공기업 기관별로 자체 ‘윤리행동강령’을 개정해 부장 이상(2급) 직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간 협력업체에 재취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종전 한수원 1급 이상 직원들에게만 적용하던 재취업 제한을 원전 공기업 전체 2급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3-07-03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