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80%이상 ‘집에서, 부모가’

아동학대 80%이상 ‘집에서, 부모가’

입력 2013-07-03 00:00
수정 2013-07-0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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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후에도 14% 재학대…부모 대상 양육교육 지원 추진

우리나라에서 한 해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례 10건 중 8~9건은 집에서, 부모가 저지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프로그램이나 비용 지원을 통해 부모가 올바른 양육방법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3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2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들어온 아동학대 신고는 모두 1만943건으로 1년 전보다 7.9% 늘었다. 신고 사례 가운데 현장조사 등을 통해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경우는 6천403건으로 집계됐다.

발생 장소의 대부분(87%)은 ‘가정’이었고, 학대자의 83.8%는 ‘부모’였다. 특히 한부모 가정(부자·모자 가정, 미혼부·모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가 전체의 40%나 차지했다.

어린이집(2.1%), 복지시설(2.0%) 등 집 밖 다른 장소에서의 아동학대 사례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학대 유형별로는 여러 가지 종류의 학대가 뒤섞인 중복학대(47.1%)가 가장 흔했다. 이어 방임(26.8%), 정서 학대(14.6%), 신체 학대(7.2%), 성적 학대(4.3%) 등의 순이었다.

또 아동학대 중 14.3%는 첫 번째 신고로 개입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처하고 다시 신고가 들어와 아동학대로 재판정 받은 경우였다. 재학대의 78.3%가 처음 조처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자나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다 장기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복지부는 이처럼 심각한 아동 학대 문제를 개선하고자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아동학대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두 법안은 지난달 21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고 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부모가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방법을 교육받도록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피해아동의 원활한 취학·사생활 보호를 위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아동학대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집행 종료·면제·유예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 기관 운영은 물론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아동학대 특례법은 학대행위 보호자 처벌 강화,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지설 종사자 아동학대 때 가중 처벌, 접근금지·통신제한·친권제한 등 피해아동 보호 명령제 도입을 명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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