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자료 간편 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시작

공제자료 간편 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시작

입력 2016-01-12 13:45
수정 2016-01-1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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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요건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과다공제시 불이익신고서 온라인 제출·예상세액 계산 ‘편리한 연말정산’ 19일 개통맞벌이 근로자에 유리한 부양가족 공제방법 조회 가능

작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절차가 오는 15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12일 오후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홈택스 홈페이지를 살피고 있다. 국세청은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연합뉴스
12일 오후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홈택스 홈페이지를 살피고 있다. 국세청은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연합뉴스
직장인들은 자신에게 적용되는 각종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폭탄’이 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하면 작년 한 해 동안의 지출액 가운데 의료비·보험료·주택자금 등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13개 항목 증명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

국세청은 “개통일에는 접속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며 “여유를 갖고 접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개통일에는 약 400만 명이 몰렸다.

각 항목별 소득·세액공제 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간소화서비스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것을 공제요건 검증 없이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015년 중 입사했거나 퇴사했다면 근무기간에 맞는 공제자료만 선택해야 한다.

다만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등은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 여부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별도 구분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따로 분류해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들은 홈택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조회된다면 오는 20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한 수정요청을 반영하거나 영수증 발급기관이 자료수정을 요청할 경우 오는 21일까지 간소화 서비스 자료가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근로자들은 오는 19일 홈택스에서 처음 개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간편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이를 신고서에 자동으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물론 부양가족이나 기부금 내역 등 근로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를 추가 입력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려면 사전에 근로자가 속한 해당 회사가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자동으로 채워 쉽게 알아볼 수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맞벌이 근로자 절세법도 안내한다.

현행 초과누진세율 구조에서는 일반적으로 급여가 많은 배우자 쪽에 부양가족 공제를 몰아서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홈택스에서 부부 모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과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를 이용한 뒤 상대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하면 부부 세 부담 합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때 각 항목이 세법상 공제가 되는지는 근로자 본인이 판단해야 한다”며 “잘못 공제하면 가산세 등 추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연말정산 관련 상담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26)에서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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