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백화점의 ‘수수료 갑질’…중소기업에 최고 39% 수수료 부과

여전한 백화점의 ‘수수료 갑질’…중소기업에 최고 39% 수수료 부과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6-01-31 19:09
수정 2016-01-3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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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들이 입점 중소기업에 최고 39%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백화점들의 ‘수수료 갑(甲)질’에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12월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에 납품하는 208개 중소기업을 조사한 결과 백화점들이 구두·액세서리·패션잡화·의류 부문에서 최고 39%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31일 밝혔다.

 백화점별로 보면 롯데백화점은 구두·액세서리·패션잡화 부문에서 입점 중소기업들에 최고 39%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의류 부문에서는 37%의 수수료를 책정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생활용품·주방용품 부문에서 36%, 의류 부문에서 35%의 수수료를 입점 중소기업들에 부담시켰다. 현대백화점은 가구·인테리어 부문에서 38%, 의류 부문에서 36%까지 입점 중소기업들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과다 수수료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중소기업의 40.2%는 판매 수수료를 결정할 때 ‘백화점과 합의해 조정’한다고 답했다. 이어 ‘백화점 제시 수준을 수용’(34.6%)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응답 중소기업의 47.5%는 수수료 결정 시 ‘협상력이 적다’고 답해 수수료 결정은 백화점의 제시 수준에 좌우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들은 백화점들의 높은 판매 수수료에 대한 정책 방안으로 ‘세일 할인율만큼 유통업체 수수료율 할인 감면 적용’(53.6%)을 희망했다. 이어 ‘수수료 인상 상한제 실시’(45.8%)를 선호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공정거래위원회는 갑을 관계인 백화점과 납품업체 간 불공정 행위, 판매 수수료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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