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이력자 부담 커지자 꼼수… 적발 땐 사고할증률 30% 아닌 면탈할증률 50% 페널티 적용
‘사고 후 자동차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 아내 이름으로 보험을 들까 합니다. 얼마나 이득일지 궁금합니다.’(아이디 ice*****)18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국내 영업 중인 손해보험사들은 예외 없이 ‘면탈할증제’를 운영 중이다. 면탈(免脫) 할증이란 사고 등으로 오른 보험료를 피할 생각으로 차량 명의를 가족이나 지인으로 돌리는 계약자에게 물리는 일종의 페널티(벌칙) 보험료율이다. 최고 50%로 ▲위장사고범이나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 행위자에게 매기는 특별 요율과 같다. 가입자가 보험료를 줄일 생각으로 명의 변경을 했다면 이를 사실상 보험사기 행위로 보는 것이다. 보험사마다 조금씩 적용 요율과 기준이 다르지만 통상 1년간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고한도(50%)까지 보험료를 올려받는다.
예를 들어 지난해까지 100만원이던 A씨의 보험료가 사고로 30% 올라 130만원이 됐다고 치자. 30만원을 아낄 생각에 배우자(A씨와 같은 나이에 무사고일 경우) 명의로 바꾸다 적발되면 보험료는 사고할증률 30%가 아닌 면탈할증률 50%가 적용돼 150만원이 된다. 여기에 명의이전 때 내야 하는 취득세(승용차 차량가액의 7%, 상용차 5%) 등을 고려하면 실제 부담은 더 늘어난다.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설사 운 좋게 적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이른바 ‘장롱면허’인 경우에는 명의 변경 꼼수로 되레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운전 초보자에게 매기는 할증요율(60~70%)이 워낙 높기 때문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가입 때 보험사가 눈치채지 못해 그냥 넘어갔어도 나중에 적발되면 어차피 할증을 물린다”면서 “최근 보험사마다 보험료 면탈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우 강화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다만 불가피한 이유로 가족 간 명의를 바꿔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준다. 예를 들어 직장 이동 등으로 주말 부부가 돼 주로 차를 쓰는 사람이 바뀐 경우 등이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7-01-19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