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공정’ ‘불공평’ 정책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시동을 걸었지만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부안은 야당과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소득 중심 단일화 체계’ 구축과는 다소 거리가 있고, 2년 전 구상했던 개편안에서도 후퇴해 논쟁이 불가피해졌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지난해 하반기 각 당의 개편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개정안을 발의했다.
야 3당의 안은 직장·지역 가입 구분을 없애고 개인의 소득에 적절한 보험료율을 매기는 방식으로 부과체계를 단일화하자는 내용이다.
소득이 없는 취약계층이 경제활동참가율(성, 연령, 재산, 자동차로 평가)과 재산, 자동차에 따라 비싼 보험료를 내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이는 현행대로 직장·지역 틀을 유지하면서 재산, 자동차 비중을 줄이고 소득 비중을 서서히 올려가자는 정부안과는 차이가 있다.
보험료를 더 걷으려면 부과 대상 소득 범위를 넓혀야 한다. 국민의당은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소득은 물론 2천만원 미만의 금융소득까지 범위를 확대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퇴직·양도·상속·증여 소득까지도 부과 대상에 포함했다.
정부는 일시소득인 양도소득과 재산 성격이 강한 상속·증여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야당 관계자는 “정부가 소득일원화 방향으로 가겠다는 원칙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다”며 “원칙이 섰다면 속도와 내용에서 합의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합의안을 만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개편안은 지난 2013년 복지부 주도로 구성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의 구상과도 차이가 있다.
기획단이 가장 유력하게 고려한 안은 직장인이 월급 이외에 연 2천만원 이상을 벌거나, 피부양자가 연 2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보험료를 매기자는 것이었다.
관련 부과 기준을 3천400만원→2천700만원→2천만원으로 3단계 조정하는 이번 개편안이 다소 후퇴한 안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은 “정부안은 형평성을 일부 보완할 수 있지만 확실하게 높이는 방법은 아니다”며 “지역가입자에게 부담을 계속 주면서 지나치게 고소득자를 보호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번 안이 형평성, 수용성,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향후 국회 협의 과정에서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부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소득이 100% 파악되지 않고, 소득 종류(근로, 사업)별 부과 기준이 복잡하고, 보험료 인상 대상자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단계적 개편이 낫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한 번에 소득일원화로 가면 연간 4조원의 보험료 손실이 생기고, 일용근로자 700만명과 실직자 200만명, 은퇴 고령자가 대부분인 소득 있는 피부양자 280만명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 정치 상황도 부과체계 개편 논의의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도 크다. 대통령 탄핵 심판 국면에서 여야와 정부 간 논의가 흐지부지되면서 상반기에 건강보험법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중구난방식 대선공약으로 전환되면서 원점 회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정부안은 야당과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소득 중심 단일화 체계’ 구축과는 다소 거리가 있고, 2년 전 구상했던 개편안에서도 후퇴해 논쟁이 불가피해졌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지난해 하반기 각 당의 개편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개정안을 발의했다.
야 3당의 안은 직장·지역 가입 구분을 없애고 개인의 소득에 적절한 보험료율을 매기는 방식으로 부과체계를 단일화하자는 내용이다.
소득이 없는 취약계층이 경제활동참가율(성, 연령, 재산, 자동차로 평가)과 재산, 자동차에 따라 비싼 보험료를 내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이는 현행대로 직장·지역 틀을 유지하면서 재산, 자동차 비중을 줄이고 소득 비중을 서서히 올려가자는 정부안과는 차이가 있다.
보험료를 더 걷으려면 부과 대상 소득 범위를 넓혀야 한다. 국민의당은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소득은 물론 2천만원 미만의 금융소득까지 범위를 확대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퇴직·양도·상속·증여 소득까지도 부과 대상에 포함했다.
정부는 일시소득인 양도소득과 재산 성격이 강한 상속·증여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야당 관계자는 “정부가 소득일원화 방향으로 가겠다는 원칙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다”며 “원칙이 섰다면 속도와 내용에서 합의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합의안을 만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개편안은 지난 2013년 복지부 주도로 구성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의 구상과도 차이가 있다.
기획단이 가장 유력하게 고려한 안은 직장인이 월급 이외에 연 2천만원 이상을 벌거나, 피부양자가 연 2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보험료를 매기자는 것이었다.
관련 부과 기준을 3천400만원→2천700만원→2천만원으로 3단계 조정하는 이번 개편안이 다소 후퇴한 안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은 “정부안은 형평성을 일부 보완할 수 있지만 확실하게 높이는 방법은 아니다”며 “지역가입자에게 부담을 계속 주면서 지나치게 고소득자를 보호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번 안이 형평성, 수용성,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향후 국회 협의 과정에서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부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소득이 100% 파악되지 않고, 소득 종류(근로, 사업)별 부과 기준이 복잡하고, 보험료 인상 대상자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단계적 개편이 낫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한 번에 소득일원화로 가면 연간 4조원의 보험료 손실이 생기고, 일용근로자 700만명과 실직자 200만명, 은퇴 고령자가 대부분인 소득 있는 피부양자 280만명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 정치 상황도 부과체계 개편 논의의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도 크다. 대통령 탄핵 심판 국면에서 여야와 정부 간 논의가 흐지부지되면서 상반기에 건강보험법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중구난방식 대선공약으로 전환되면서 원점 회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