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기아자동차 노사 간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에 대해 “노사 간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반발했다.
경제단체들은 이에 따라 통상임금의 명확한 범위와 규정 등은 물론, 신의칙의 세부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1일 판결 후 “오늘 판결은 기존의 노사 간 약속을 뒤집은 노조 주장은 받아들이면서 지난 수십 년간 이어온 노사 합의를 신뢰하고 준수한 기업에 일방적으로 부담과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이라며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그러면서 “회사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3조원이 넘는 우발채무를 지게 돼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이어 “또 그 부담이 해당 기업과 협력관계를 맺은 수많은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 제조업 경쟁력에 미칠 여파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대기업·공공부문 근로자에게 신의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법원의 태도는 통상임금 논쟁의 최종 수혜자를 ‘좋은 일자리’를 가진 정규직 근로자로 귀결시켜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라며 “이는 취약근로자 보호를 중시하는 최근 정책과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현재 대법원에 통상임금 신의칙과 관련한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만큼, 대법원이 신의칙에 대한 예측 가능한 합리적 판단 기준을 신속히 제시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도 “이번 통상임금 판결은 대법원이 제시한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상급심에서는 더 심도 있게 고려해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통상임금 소송은 노사 당사자가 합의해온 임금 관행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노사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앞으로 노사 간 소모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사드 보복, 멕시코 등 후발 경쟁국들의 거센 추격,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가능성 등으로 우리 자동차 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판결로 기업들이 예측지 못한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게 돼,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배 전무는 또 “과도한 인건비 추가 부담 등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통상임금 정의 규정을 입법화하고, 신의칙 세부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경제단체들은 이에 따라 통상임금의 명확한 범위와 규정 등은 물론, 신의칙의 세부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1일 판결 후 “오늘 판결은 기존의 노사 간 약속을 뒤집은 노조 주장은 받아들이면서 지난 수십 년간 이어온 노사 합의를 신뢰하고 준수한 기업에 일방적으로 부담과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이라며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그러면서 “회사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3조원이 넘는 우발채무를 지게 돼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이어 “또 그 부담이 해당 기업과 협력관계를 맺은 수많은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 제조업 경쟁력에 미칠 여파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대기업·공공부문 근로자에게 신의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법원의 태도는 통상임금 논쟁의 최종 수혜자를 ‘좋은 일자리’를 가진 정규직 근로자로 귀결시켜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라며 “이는 취약근로자 보호를 중시하는 최근 정책과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현재 대법원에 통상임금 신의칙과 관련한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만큼, 대법원이 신의칙에 대한 예측 가능한 합리적 판단 기준을 신속히 제시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도 “이번 통상임금 판결은 대법원이 제시한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상급심에서는 더 심도 있게 고려해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통상임금 소송은 노사 당사자가 합의해온 임금 관행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노사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앞으로 노사 간 소모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사드 보복, 멕시코 등 후발 경쟁국들의 거센 추격,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가능성 등으로 우리 자동차 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판결로 기업들이 예측지 못한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게 돼,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배 전무는 또 “과도한 인건비 추가 부담 등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통상임금 정의 규정을 입법화하고, 신의칙 세부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