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이탈 방지 가능성 커
현금·코인수 부족 가설도업계 “조사 이유 납득 안돼”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해킹으로 350억원 상당의 코인을 도난당했다며, 가상화폐 입출금을 먼저 막고 현금 출금도 막았다. 회사가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다면, 해킹을 당한 거래소가 현금 출금을 막을 이유가 적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원화 출금’까지 막아 사실상 거래소를 폐쇄한 이유를 놓고 갑론을박하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해킹 경위 등을 놓고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지만, 뚜렷한 답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21일 “해킹을 당한 해외 거래소들은 법정 화폐 출금을 막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완전히 정적 데이터베이스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거래까지 막아야 하는데, 조사를 한다며 거래는 열어두고 원화 출금만 막은 건 궁색한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업계에서 내놓은 가설은 크게 3가지다. 빗썸이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서 원화 출금 창구를 닫았다. 현금이 부족해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을 막기 위해서다. 코인을 도난당해 고객이 인출할 가상화폐보다 보유한 코인 수가 적기 때문이다.
첫 번째 가설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가설로 꼽히지만, 도덕적 지탄을 받을 여지가 큰 경우다. 원화 출금 창구를 운영하는 은행 관계자는 “고객 자산이기 때문에 은행 차원에서 출금을 막은 것은 아니다”라며 “빗썸에서 장부를 모아 은행에 전달하는 방식이어서 빗썸이 차단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가설에 대해서는 거래소들이 은행과 실명 입출금 서비스를 구축하면서, 은행들이 현금을 확인하기 때문에 현금이 부족할 가능성은 적다고 업계는 말한다.
세 번째는 빗썸이 구체적인 코인별 피해 내역이나 보유 자산을 밝히지 않아 제기된 가설이다. 가령 1000개 코인 중 200개가 유출됐다면 고객이 남은 800개 코인보다 많이 팔면, 거래소가 난처해지기 때문이다. KISA는 거래소를 피해자로 두고 조사하기에 고객 자산 내역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는 “보안을 강화하는 동시에 회사가 자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8-06-22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