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집값 불안이 재연될 경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을 밝히면서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남은 ‘카드’에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는 2일 8·2 대책 1주년을 맞이해 보도참고자료를 내고서 서울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대책을 더 내놓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시했다.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은 8·2 대책을 통해 부활한 제도이며 조정대상지역은 이전 정부의 11·3 대책으로 나왔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내려가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 등 집중 규제를 받는다.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 대구시 수성구, 성남시 분당구 등이다.
투기지역에서는 투기과열지구 규제에다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가구당 한 건으로 제한되는 등 추가 규제가 덧씌워진다.
투기지역은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 등 12개 지역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되는 등 청약 규제를 받는데,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 해운대, 연제구, 동래구, 부산진구, 남구, 수영구, 기장군, 세종시 등 40개 지역이다.
우선 서울의 강남권과 ‘마용성’ 등 일부 구에 지정된 투기지역을 강북의 다른 구로 늘리는 방안이 가능하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와 큰 차이는 주담대 건수 제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기지역에 규제를 추가함으로써 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투기지역 지정 확대 등으로 강북 규제를 너무 강화하면 시중 자금이 다시 강남권으로 쏠릴 우려가 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수도권의 다른 과열 지역에 지정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정부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
재건축 시장의 경우 정부는 3월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한 바 있는데, 이에 더해 재건축 가능 연한을 높이는 방안이 가능하다.
재건축 연한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건축연도에 따라 20∼40년으로 정할 수 있었으나, 2014년 9·1 대책으로 20∼30년으로 최대 연수가 줄어든 바 있다.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방침을 공개하면서 연한 조정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연한을 조정한다면 과거와 같은 20∼40년으로 되돌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재건축에서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 외에 투자목적의 주택 보유를 어렵게 하려고 일시적 1가구 2주택 중복 보유 허용 기간이나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보유 기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다주택자를 압박하기 위해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검토 시기를 당초 2020년에서 앞당기는 방안도 시장에 적잖은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역으로 지방의 부동산 침체 지역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나올 수 있다.
국토부는 이날 자료에서 지방 조정대상지역 중 시장이 안정되고 청약과열이 진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방의 조정대상지역은 결국 부산이다.
국토부는 해운대, 연제구, 동래구, 부산진구, 남구, 수영구, 기장군 등지에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어디를 해제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방침이 정해진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지방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는 곳이 있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일 8·2 대책 1주년을 맞이해 보도참고자료를 내고서 서울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대책을 더 내놓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시했다.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은 8·2 대책을 통해 부활한 제도이며 조정대상지역은 이전 정부의 11·3 대책으로 나왔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내려가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 등 집중 규제를 받는다.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 대구시 수성구, 성남시 분당구 등이다.
투기지역에서는 투기과열지구 규제에다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가구당 한 건으로 제한되는 등 추가 규제가 덧씌워진다.
투기지역은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 등 12개 지역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되는 등 청약 규제를 받는데,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 해운대, 연제구, 동래구, 부산진구, 남구, 수영구, 기장군, 세종시 등 40개 지역이다.
우선 서울의 강남권과 ‘마용성’ 등 일부 구에 지정된 투기지역을 강북의 다른 구로 늘리는 방안이 가능하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와 큰 차이는 주담대 건수 제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기지역에 규제를 추가함으로써 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투기지역 지정 확대 등으로 강북 규제를 너무 강화하면 시중 자금이 다시 강남권으로 쏠릴 우려가 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수도권의 다른 과열 지역에 지정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정부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
재건축 시장의 경우 정부는 3월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한 바 있는데, 이에 더해 재건축 가능 연한을 높이는 방안이 가능하다.
재건축 연한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건축연도에 따라 20∼40년으로 정할 수 있었으나, 2014년 9·1 대책으로 20∼30년으로 최대 연수가 줄어든 바 있다.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방침을 공개하면서 연한 조정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연한을 조정한다면 과거와 같은 20∼40년으로 되돌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재건축에서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 외에 투자목적의 주택 보유를 어렵게 하려고 일시적 1가구 2주택 중복 보유 허용 기간이나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보유 기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다주택자를 압박하기 위해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검토 시기를 당초 2020년에서 앞당기는 방안도 시장에 적잖은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역으로 지방의 부동산 침체 지역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나올 수 있다.
국토부는 이날 자료에서 지방 조정대상지역 중 시장이 안정되고 청약과열이 진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방의 조정대상지역은 결국 부산이다.
국토부는 해운대, 연제구, 동래구, 부산진구, 남구, 수영구, 기장군 등지에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어디를 해제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방침이 정해진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지방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는 곳이 있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