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집수리비용 누가 부담할까? 잘못된 부동산 상식 알아보기

전·월세 집수리비용 누가 부담할까? 잘못된 부동산 상식 알아보기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0-09-18 17:09
수정 2020-09-1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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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는 금전적 손실과 연결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알려진 고정관념과 다른 부동산 상식은 뭐가 있을까?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을 통해 잘못된 부동산 상식 몇 가지를 19일 알아봤다.

1.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 시, 중개보수는 누가?

전세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체결 이후 2년간 법적으로 보호받는다. 이후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집주인)은 임대차 기간 6개월 전부터 2개월까지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임차인(세입자)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만일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 칭한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서,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계약 기간을 만료하지 않고 나가게 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그럼 정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중개보수 비용을 지급해야 할까?

결론은 아니다.판례에 따르면 계약 기간 중 3개월을 남기고 나갈 경우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보수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2항에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 이후 3개월이 지나면 바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약정한 계약 기간 3개월을 남기고 나갈 경우라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중개보수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

2. 전·월세 집수리,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일반적으로 집수리 비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세는 임차인이, 월세는 임대인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다. 그러나 현행법과 판례에 따르면 전세와 월세의 수리 비용 부담에 대한 차이는 없다. 주요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과 수리비용은 모두 집주인에게 있는 게 맞다.

민법 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반면 임차인은 민법 374조에 따라 ‘임차한 건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하며’ 민법 615조에 의거해 ‘원상회복 의무’를 가지게 된다.

그렇다면 임대인은 얼마나 임차인의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줘야 할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은 난방이나 전기시설, 상하수도 등 주요 설비의 노후, 불량은 수선 의무를 다하게 되어있다. 다만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파손, 간단한 소모품 교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

임차인의 수리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임차인은 우선 자신의 비용을 지불하고 수리하면 된다. 그 후 수리 비용에 대해 청구해야 한다. 민법 626조 임차인의 상황청구권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차물 보존에 관한 필요 비용을 지출할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를 잘못 파악하고 있어 하자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때문에 임차인들은 거주하면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수리 전 임대인에게 사진으로 보여주고 통보한 후에 수리하는게 좋다.

3. 가계약 후 계약 취소, 계약금은 어떻게?

가장 흔히 착각하는 부동산 상식 중 하나는 바로 ‘가계약’이다.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중개업자나 임대인이 가계약을 권유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곤 한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가계약을 단순히 임시 계약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금을 미리 주더라도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을 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법 563조에 따르면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돼있다. 즉 특별한 조약을 설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니다.

판례를 보더라도 ‘중요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가계약도 일반 계약과 마찬가지로 성립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가계약 시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 요청하더라도 임대인에게 계약금 반환 의무는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만약을 대비해 계약 취소 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특약, 구두 계약 등 증명 가능한 것들을 준비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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