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검찰 수사로 발행어음 사업 차질 가능성
네이버파이낸셜, 마이데이터 인가 앞두고 ‘유탄’
금융당국, 수사 중 예비 인가 내줘 도마 위에
미래에셋대우가 외국환 불법 투자 의혹 탓에 숙원 사업인 발행어음 사업에 차질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또 이 회사가 대주주로 있는 네이버파이낸셜의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 관리업) 사업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네이버와 손잡고 조기에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었지만 첫발조차 대딛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금융 당국도 손발이 맞지 않아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대우가 인도 펀드 직접투자 목적으로 100억원 넘는 돈을 당국에 사전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 송금한 혐의를 포착해 지난달 7일 검찰에 통보했다. 10억원 이상을 미리 신고하지 않고 투자하면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미래에셋대우가 새 먹거리로 삼으려던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심사가 검찰 수사로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 당국으로부터 발행어음 사업을 인가받으면 자기자본의 200% 한도에서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뒤 기업 대출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할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2017년부터 이 사업을 따려 애썼지만 그룹사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탓에 심사가 중단됐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고발 없이 과징금만 부과하며 마무리됐고, 금융 당국은 애초 이달 말쯤 관련 심사를 진행해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 발행어음 사업 심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법규에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법 취지에 따라 (심사 중단 여부를) 해석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20일 열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이 회사와 손잡고 금융업에 진출한 네이버도 유탄을 맞아 향후 업계 최대 격전지가 될 마이데이터 사업권을 당장 따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미래에셋대우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지분 17.6%를 가진 대주주다. 두 회사는 최대 연 3% 수익률을 주는 ‘네이버통장’을 선보여 흥행하는 등 협력해 왔다.
마이데이터는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개인 정보를 모아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달 중 최종 허가 업체를 발표하는데 워낙 경쟁이 치열해 시장 선점이 중요하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신청 기업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또는 금융 당국의 제재 절차가 진행될 때는 허가 심사를 중단하도록 돼 있다. 미래에셋대우도 마이데이터 사업에 도전하고 있는데 심사 중단제는 대주주가 잘못했을 때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외국환 불법 투자 혐의는 미래에셋대우의 최종 인가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금융 당국의 일처리도 도마에 올랐다. 금융위는 지난달 22일 네이버파이낸셜에 마이데이터사업 예비 허가를 줬다. 이미 미래에셋대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을 때라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금융위 측은 “외국환 거래 위반 건은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 금감원이 우리에게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 6일 금융권과의 간담회에서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규제가 과하다는 금융계 의견을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인데, 시점상 일부 금융사 구제를 염두에 둔 듯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미래에셋대우 측은 “외부의 법률자문을 받아 적절히 해외 투자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검찰 수사로 발행어음 사업 차질 가능성
네이버파이낸셜, 마이데이터 인가 앞두고 ‘유탄’
금융당국, 수사 중 예비 인가 내줘 도마 위에
미래에셋센터원
미래에셋 제공
미래에셋 제공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대우가 인도 펀드 직접투자 목적으로 100억원 넘는 돈을 당국에 사전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 송금한 혐의를 포착해 지난달 7일 검찰에 통보했다. 10억원 이상을 미리 신고하지 않고 투자하면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미래에셋대우가 새 먹거리로 삼으려던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심사가 검찰 수사로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 당국으로부터 발행어음 사업을 인가받으면 자기자본의 200% 한도에서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뒤 기업 대출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할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2017년부터 이 사업을 따려 애썼지만 그룹사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탓에 심사가 중단됐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고발 없이 과징금만 부과하며 마무리됐고, 금융 당국은 애초 이달 말쯤 관련 심사를 진행해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 발행어음 사업 심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법규에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법 취지에 따라 (심사 중단 여부를) 해석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20일 열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이 회사와 손잡고 금융업에 진출한 네이버도 유탄을 맞아 향후 업계 최대 격전지가 될 마이데이터 사업권을 당장 따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미래에셋대우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지분 17.6%를 가진 대주주다. 두 회사는 최대 연 3% 수익률을 주는 ‘네이버통장’을 선보여 흥행하는 등 협력해 왔다.
마이데이터는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개인 정보를 모아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달 중 최종 허가 업체를 발표하는데 워낙 경쟁이 치열해 시장 선점이 중요하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신청 기업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또는 금융 당국의 제재 절차가 진행될 때는 허가 심사를 중단하도록 돼 있다. 미래에셋대우도 마이데이터 사업에 도전하고 있는데 심사 중단제는 대주주가 잘못했을 때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외국환 불법 투자 혐의는 미래에셋대우의 최종 인가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금융 당국의 일처리도 도마에 올랐다. 금융위는 지난달 22일 네이버파이낸셜에 마이데이터사업 예비 허가를 줬다. 이미 미래에셋대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을 때라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금융위 측은 “외국환 거래 위반 건은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 금감원이 우리에게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 6일 금융권과의 간담회에서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규제가 과하다는 금융계 의견을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인데, 시점상 일부 금융사 구제를 염두에 둔 듯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미래에셋대우 측은 “외부의 법률자문을 받아 적절히 해외 투자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