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한시 유예 만료 앞두고 협의 마쳐
‘검증된 사용자’ 인증 통해 포괄적 허가할 듯
우리 기업들 中 사업 불확실성 제거 ‘희소식’
중국 산시성 시안의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공장. 서울신문 DB
26일(현지시간)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들 기업에 대한 대중(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유예 조치 기한 만료(10월 11일)를 앞두고 이러한 방침을 통보할 예정이다.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목록을 업데이트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VEU는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 한해 지정된 품목에 대한 수출을 허용하는 포괄적 허가 제도다. 쉽게 말해서 ‘미국 정부가 믿을 수 있는 업체’라는 인증이다. 일단 VEU에 포함되면 건별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 미국 수출통제 적용이 무기한 유예된다.
그간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삼성·SK와 ‘중국으로 반입할 수 있는 장비 목록’ 등을 놓고 논의를 진행해왔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연방 관보에 게재된다.
지난해 10월 미 상무부는 “18㎚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14㎚ 이하 시스템반도체 제조 장비의 중국 반입을 차단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기업들이 첨단 반도체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다. 다만 삼성·SK의 중국 공장에 대해서는 1년간 예외를 인정했다. 미국의 동맹이자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인 한국을 배려한 조치다.
그러나 중국 화웨이가 최근 출시한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7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를 탑재하는 등 ‘반도체 굴기’가 위력을 더하면서 워싱턴 조야에서 ‘수출 통제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때문에 삼성·SK에 대한 유예 조치가 연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현실화되면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에 더 큰 타격이 예상됐다. 삼성은 중국에서 낸드플래시 위주로 생산하고 있어 당장은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가 필요하지 않다. 반면 SK하이닉스는 낸드뿐 아니라 D램도 제조하고 있어 향후 공정 고도화를 위한 EUV 장비 반입이 절실했다.
다행히 이번 상무부의 조치로 첨단 장비 반입이 가능해졌다. 그간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발목을 잡았던 중국 사업 불확실성도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한 소식통은 “향후 몇 년간 사업이 가능할 정도의 장비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기에 미 수출 통제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장비가 들어올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돈 그레이브스 미 상무부 부장관은 방한 중이던 지난 21일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