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증가·집값 상승이 전세가 끌어올린다”

“주택거래 증가·집값 상승이 전세가 끌어올린다”

입력 2014-03-09 00:00
수정 2014-03-0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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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보고서, 부동산 정책 논리 우회적 반박

집값이 오르고 주택거래가 늘어나는 현상이 오히려 전세가격을 끌어올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전세가격 결정요인 분석과 전·월세 대책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렇게 분석했다.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고 집값이 오르면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바뀌어 전세가격이 하락한다는 정부의 최근 정책 논리가 들어맞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주택 거래량, 주택가격, 전세가격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했더니 3개 변수 간에 10% 유의 수준에서 양방향의 인과관계가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세가격 결정요인 가운데서도 거래량 증가, 주택가격 상승, 전세공급 부족이 각각 유의수준 1% 범위에서 전세가격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결국 주택 거래가 늘고 집값이 오르면 전세가격도 덩달아 오를 가능성이 커진다의미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그간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가 시장 활성화→전세 수요의 매매 수요 전환→전세가격 안정의 선순환을 목표로 했지만 시장 활성화가 전세가격 안정에 큰 효과가 없다면 서민 주거비용을 줄이는게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에는 높은 전세가격과 저금리 기조로 전세 세입자가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면서 주거비용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우선 “2월에 발표된 전·월세대책 중 세액공제 확대를 통한 세입자의 부담 완화와 임대사업자 과세 강화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은 상충 효과가 생길 수 있어 한층 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세입자의 월세 전환으로 발생할 추가 비용이 세액공제 혜택을 넘어설 수 있는데다 집주인이 늘어난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는 또 “전·월세 시장 안정의 조건인 임대물량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원 노출의 충격을 줄이고 제도 도입 초기 비과세 혜택을 늘리는게 바람직하다”며 “서민 세입자를 위해 월세 공제제도와 주택바우처 제도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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