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청약 1순위 ‘1년 12회→2년 24회’

투기과열지구 청약 1순위 ‘1년 12회→2년 24회’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09-20 23:02
수정 2017-09-21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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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대책 청약제도 개편안 시행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의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지금보다 최대 4배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85㎡ 이하 주택은 공공은 물론 민영까지 모두 가점제가 적용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그동안 별도의 규제를 받지 않았던 지방의 청약조정대상지역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전매가 최대 3년까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시행하고, 주택법 시행령 등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지방 6개월), 납입횟수 12회(지방 6회)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을 얻었다. 그러나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수도권과 지방 구분 없이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24회 이상 납입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와 과천시, 세종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 29곳이다. 청약조정지역은 서울 전 지역과 세종,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부산 해운대구 등 40곳이다.

민영주택을 공급할 때 가점제가 우선 적용되는 주택 비율도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주택 수의 75%에서 100%로 확대된다. 청약조정지역에서는 85㎡ 이하 주택은 40%에서 75%로 늘어나고, 가점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85㎡ 초과 주택도 30%가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1주택 이상 소유자가 가점제 청약에서 제외돼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청약 과열 현상도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토부는 또 ‘8·2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날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을 통해 지방의 청약조정대상지역 중 민간택지에 대해 과열 정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최대 3년) 혹은 1년 6개월의 전매제한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별도의 규제가 없었다. 지방 광역시 중 청약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도 수도권과 같은 6개월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40개 청약조정지역에 포함됐으나 아직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부산진구와 기장군의 민간택지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10일부터 전매가 제한된다. 다만 일률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게 아니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축 지역’으로 선정되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9-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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