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배당사고 특검’ 결과
“전산시스템 삼성SDS 수의계약입고 오류 검증·거부장치도 없어
주식 임의 매도 직원 21명 檢 고발”
영업정지 등 징계 가능성 거론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고 원인 중 하나로 그룹 계열사 삼성SDS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지목했다. 또 잘못 배당된 주식을 임의로 매도주문한 삼성증권 직원 22명 중 2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징계를 예고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으로 불거진 금감원과 삼성 간 충돌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삼성SDS와 체결한 수의계약 98건 모두 단일 견적서만으로 계약이 체결됐고, 수의계약 사유도 명시되지 않았다”면서 “계열사 부당 지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 사항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삼성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억제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 신고가 접수되면 삼성증권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또 주식을 매도한 16명은 물론 팔려 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5명까지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주식을 매도한 이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 매도주문하거나 추가 매도를 했고(13명), 주문 및 계약 체결을 다른 계좌로 대체하거나 시장가로 주문해(3명)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주식을 팔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도 매도주문 수량이 많아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단 1주만 매도주문을 냈다가 곧바로 취소한 1명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삼성증권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도 여럿 발견됐다.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이 같은 모니터 화면에서 처리돼 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다. 특히 조합장 계좌에서 출금·출고를 완료한 뒤 조합원 계좌로 입금·입고하는 게 원칙인데, 삼성증권은 순서가 반대로 돼 있었다. 조합원에 먼저 입금된 뒤 조합장 계좌에서 출금된 것이다.
또 발행 주식 총수 8900만주의 30배가 넘는 28억 1300만주가 입고됐음에도 시스템상 오류 검증이나 입력 거부 장치가 없었다. 지난해 1월 주요 전산시스템 교체를 추진하면서도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에 대해선 오류 검증 테스트를 하지 않았다. 사내 방송시설이나 비상연락망조차 구축되지 않아 사고 발생 사실을 직원들에게 신속히 알리지 못했다.
금감원은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열어 삼성증권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예고했다. 영업정지나 구성훈 대표이사 등에 대한 징계 가능성이 거론된다. 금감원은 또 9일부터 한 달간 전체 증권사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점검한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삼성SDS와의 수의계약은 공정거래법을 준수한 사안인 만큼 공정위 조사가 나오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5-09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