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곽태헌 정치부장

[데스크 시각]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곽태헌 정치부장

입력 2010-01-27 00:00
수정 2010-01-2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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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헌 정치부장
곽태헌 정치부장
1만개가 넘는 직업 중 국회의원에 관한 우스갯말이 유난히 많다. 대부분 부정적인 뉘앙스가 담긴 얘기들이다. ‘정치인(국회의원)과 거지의 공통점’은 대표적인 사례다. 국회의원에 관해 우스개가 많은 것은 그만큼 좋은 직업이라는 뜻이다. 국회의원은 권한은 막강하지만 책임질 일은 거의 없다.

수당과 상여금, 특별활동비를 포함하면 국회의원의 연봉은 1억 2000만원쯤 된다. 국회의원 1명당 6명의 공식 보좌진이 있다.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1명, 6급 비서 1명, 7급 비서 1명, 9급 비서 1명의 연봉을 합하면 2억 8000만원이다. 의원 차량 유지비, 의원 KTX 이용 등 각종 지원까지 포함하면 국회의원 1명을 유지하기 위해 연간 5억원 이상의 세금이 필요하다.

국회의원에게는 헌법상 보장된 특권이 있다. 헌법 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소위 면책특권이다. 헌법 44조 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불체포 특권이다.

국회의원에게 특권을 주는 것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그 직책을 제대로 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전반적으로 특권만 누릴 뿐 국민 대표자로서의 일은 하고 있지 않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18대 국회인)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의원 외교활동 42건을 분석한 결과 공식일정이나 연수목적에 맞는 방문이 아닌 외유성을 의미하는 비목적성 일정이 전체 방문 시간의 47%”라는 자료를 내놓았다. 18대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투표율은 69.8%로 미국 상원(97.6%)에 비해 매우 낮다는 보도도 있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헌법을 위반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헌법 54조 2항에는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새해)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사문화(死文化)한 지 오래다.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만 보더라도 이 조항대로 12월2일 전에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2002년뿐이다. 2002년에는 접전이 예상됐던 대통령선거 때문에 여야 모두 예산에 별 관심이 없었다. 한나라당이 야당(2000~2007년)이었을 때나 민주당이 야당(2008년 이후)일 때나 예산안이 제때 통과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다.

또 헌법 46조 2항에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런 국가이익 우선의 의무는 청렴의 의무, 이권 불개입의 의무, 겸직금지 의무와 함께 헌법상 국회의원의 의무다. 현 정국의 최대 뇌관으로 불리는 세종시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이 헌법 조항도 있으나 마나 하다. 야당은 숙명적으로 정부의 주요정책 중 상당부분을 반대하게 돼 있다. 박정희·전두환 대통령 시절 ‘사쿠라’라는 말은 야당과 야당 정치인에게는 치명적이었다. 시대가 변하기는 했지만 야당은 그래도 야당이다.

문제는 여당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친이(친이명박)냐, 친박(친박근혜)이냐에 따라 세종시에 대한 의견이 나눠져 있다. 친이 의원은 수정안 찬성, 친박 의원은 원안 찬성이다. 지역구에 따라, 생각에 따라 소신이 있을 법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다.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조폭 두목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행동대원과 다를 게 없다.

실망스러운 국회의원들을 볼 때마다 세금 생각이 절로 난다. 현재 법률상 국회의원은 299명이다. 국회의원들이 할 일을 제대로 한다면 500명, 1000명으로 늘어도 할 말은 없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다. 헌법 41조 2항에는 ‘국회의원 수는 200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돼 있다. 국회의원 90여명을 줄여 남는 예산으로 결식 아동들에게 보다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게 훨씬 보람 있는 일이다. 지난해에는 24만명의 결식아동을 위해 541억원의 예산이 사용됐다.

tiger@seoul.co.kr
2010-01-2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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