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훈의 간 맞추기] 걸어온 길, 가야 할 길

[유정훈의 간 맞추기] 걸어온 길, 가야 할 길

입력 2020-01-07 17:42
수정 2020-01-08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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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훈 변호사
유정훈 변호사
이혼을 다룬 영화의 고전으로는 단연 1979년 작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가 꼽힌다. 그런데 2019년 넷플릭스 ‘결혼 이야기’의 등장으로 이 말은 수정돼야 할 것 같다. ‘우리 시대의 이혼 이야기’라 부를 수 있는 작품이 나왔다.

두 작품이 다루는 이혼 이야기는 공통점이 많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 자기 경력을 희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반대는 생각하기 어렵다. 남편은 아내가 지적하는 결혼생활의 문제를 직면해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 이혼 소송은 무척이나 잔인하다.

하지만 두 영화에는 40년의 시간만큼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크레이머’는 주인공 남편의 관점으로 일관하며 전업주부 아내를 한쪽으로 밀어 놓은 반면 ‘결혼 이야기’는 각자의 커리어를 가진 부부의 입장을 모두 다루지만 분명 아내의 시각이 주도한다. 소송에서 양육권을 인정받는 것은 같은데, 1979년의 여자 크레이머는 남자 크레이머에게 양육권을 양보하고 떠나지만, 2019년의 니콜(스칼릿 조핸슨 분)은 자신의 권리를 지켜 낸다. 여성에게는 완벽한 엄마이자 흠 없는 인간이기를 요구하지만 남성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관대하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지적은 그야말로 뼈를 때린다. 페미니즘이 곳곳에 묻어나는 수준의 대사는 세계 최대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제작한 상업영화에서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질 정도가 된 것이다.

양성평등을 향해 갈 길은 멀지만 현실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업영화 두 편이 그린 이혼 이야기를 비교하며 ‘그래도 우리는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혼 문제만이 아니다. 법대에 입학했을 때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 교과서에서나 인정되는 것이었는데, 드디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오랜 세월 여성을 억압했던 낙태죄는 올해 말이면 힘겹게 붙어 있는 호흡기를 뗀다. 얼마 전 국적 항공사는 외국에서 혼인한 한국인 동성부부에게 마일리지 가족 합산을 인정했다.

지나온 길을 돌이켜 보니 우리의 발걸음은 작지 않았다.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만족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좋아졌으니 그만하면 됐다’고 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무임승차자에 불과한 내가 그럴 자격도 없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하지도 않겠다. 반헌법적 혐오 세력에 어떻게 대응할지 답답할 때가 많다. 혁신의 상징처럼 돼 버린 배달서비스에 수반되는 노동 이슈나 환경 문제처럼 새로 해법을 찾아야 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기대보다 더디고 조금 돌아오기도 했고, 때로 역풍을 겪었어도 크게 봐서 옳은 방향으로 왔던 것은 분명하다. 그걸 보며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래도 앞으로 가겠다는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맞는 방향을 향해 한 걸음씩 가기 시작하면 이 해가 끝날 때는 우리가 가야 할 곳에 조금 더 가까워져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한 해를 열어 보려 한다. 남에 대해 말을 얹기에 앞서 내가 있는 곳에서 지금 필요한 옳은 일을 하겠다는 다짐을 보탠다.
2020-01-08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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