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훈 변호사
이 사건의 법집행은 여성이 주도하는 것이 옳다. 사건의 특성상 남성은 피해자를 이해하고 충분히 옹호하기 어렵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흑인 에릭 홀더, 로레타 린치를 법무장관으로 기용하는 등 법집행기관에 소수인종을 적극적으로 발탁했고, 인종차별이나 혐오범죄 관련 사건에서 다른 정권보다 많은 성과를 냈다. 소수자 입장에서 성공적으로 법집행을 한 경험은 개별 사건에 그치지 않고 소중한 자산이자 선례가 돼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법원은 성범죄에 관대한 양형에서 벗어나야 한다. 단순히 나쁜 놈에게 형을 높게 때리라는 요구가 아니다. 성범죄 양형 이유를 보면 오류가 많다. 어떤 경우에는 고령이라, 다른 경우에는 어리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결론에 직결되는 사항만 쓰는 판결서 작성방식 때문이 아니라, 형법에 규정된 ‘연령’이라는 양형 인자와 집행유예라는 결론 사이에 논리적 연결고리가 실제 빠져 있는 것이다.
비서, 가사도우미 등 지시에 순종해야 하는 관계를 악용한 성폭력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나왔다.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양형 이유 자체에 합리성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고, 만일 성범죄에 관한 시대에 뒤떨어진 인식에 기인했다면 더 큰 문제다. 판사는 판결로 말해야 하는데, 그런 판결은 실제로는 판결문에 쓰여 있지 않은 다른 무언가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률가는 사실관계가 바뀌면 법률 판단을 고쳐야 한다. 형법은 양형 참작 사유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를 규정하는데, 성범죄의 동기, 수단, 결과에 대해 예전처럼 순진한 인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성범죄는 남성호르몬이 아니라 상대방을 도구화하는 지배욕에 기인하며, n번방처럼 수단이 극히 악랄한 경우도 많고,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고 지속적이다. 성범죄에 대한 양형을 재검토하는 것은 여론에 떠밀리는 것도 아니고 재판의 독립과도 관련이 없다. 발전된 연구결과와 인식을 기초로 범죄에 상응하는 적정한 재판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마지막으로 법적 판단과 별개로, 나는 n번방 신상공개에 그렇게 반대하는 심리를 이해할 수 없다. 부재를 입증하는 것은 존재를 증명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전원 신상공개는 떳떳한 본인이 거기 가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유일한 방법이다. 혹시, 너 거기 간 거냐?
2020-04-22 3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