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기업 드래프트制 ‘내 사람 챙기기’ 경계를

[사설] 공기업 드래프트制 ‘내 사람 챙기기’ 경계를

입력 2010-02-16 00:00
수정 2010-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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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神)의 직장’으로 지탄받아 온 공기업에 요즘 인사혁신 바람이 거세다. 프로 스포츠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드래프트(draft)제’의 도입 확산은 그 가운데 하나다. 공기업의 환골탈태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와 정부가 추진 중인 선진화 방안에 부응하려는 것이겠으나, 이제 공기업 내부에서조차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감과 자성(自省)이 일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능력·실적 중심의 인사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가고 분위기를 쇄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이런 인사 방식이 일회성이나 전시용에 그쳐선 안 되며, 제도 보완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드래프트는 프로 구단이 최강·최적의 팀 구성을 위해 우수 선수를 지목해서 영입하는 제도다. 일반 기업의 경우 직원은 희망 직무를 선택하고 부서장들은 같이 일하고 싶은 직원을 뽑는 양방향 인사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광역·기초단체 등에서도 몇년 전부터 시행해 조직 일신에 효과를 보고 있다. 연공서열이 아닌 시장원리를 적용함으로써 긴장도와 경쟁력을 높였기 때문이다. 공기업이 이 제도에 이제야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그만큼 변화에 무신경했다는 방증일 것이다. 지난달 중순 한국관광공사를 시발로 예금보험공사, 코레일, 한국거래소, LH공사 등이 앞타퉈 도입했다. 그러나 제도의 단점을 간과하는 부화뇌동이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

우선 희망 보직 및 직원 선택제를 빌미로 상사가 ‘내 사람 챙기기’를 하거나 부하직원이 ‘줄서기’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지나친 실적 위주로 인해 조직 융화가 깨질 우려가 있고, 능력에 상관없이 고령자의 퇴출 수단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따라서 드래프트제의 시행에 앞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LH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3중 인사검증 시스템’은 좋은 모델이다. 이곳은 경영지원부문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인사실무위’와 부사장이 위원장인 ‘보임인사추천위’를 두고, 여기서 두 차례 선별한 인사 대상자를 감사·인사부서에서 최종 검증하고 있다. 성공적인 인사는 공(公)과 사(私)를 엄정하게 구분하는 데서 출발한다.
2010-02-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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