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간인 사찰’ 의혹 털어야 다른 수사도 믿는다

[사설] ‘민간인 사찰’ 의혹 털어야 다른 수사도 믿는다

입력 2010-11-19 00:00
수정 2010-11-1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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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과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민주당의 이석현 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박영준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 밑에서 일하던 이창화 행정관이 김성호 국정원장,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부인, 정세균 민주당 대표, 전옥현 국정원 1차장 등 6건의 불법사찰을 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포폰’을 만들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사찰까지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불법사찰과 관련해 재수사할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지만, 기왕의 수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제는 일반인들도 검찰이 청와대를 성역으로 여기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검찰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공정성이다. 국민이 검찰을 불신하는 첫 번째 이유는 공정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청목회 수사는 민간인 불법사찰과 ‘대포폰 게이트’ 등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비리를 숨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목회 수사와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를 비교 형량해보는 시선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청목회 수사는 과잉인데 견줘 불법사찰 수사에는 소극적이어서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검찰은 이미 부장검사가 후배 검사에게 사건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사건 당사자에게 그랜저 승용차를 받았다는 ‘그랜저 검사’ 의혹에 대해 재수사에 들어갔다. 내부의 치부를 도려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권부에 대해서도 검을 들이댈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민주당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 데 이어 다른 야당들과 함께 특검법까지 발의하기로 했다. 이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재수사는 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김준규 총장은 며칠 전 국민은 검찰이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국민은 검찰이 세상에서 가장 공정한 기관이 되기를 원한다. 정의를 실현하려면 때로는 섬세한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2010-11-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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