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밤샘조사를 벌인 뒤 어제 아침 귀가시켰다. 이르면 다음주 초 직권남용과 횡령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동안 설(說)로 떠돌던 박 전 수석의 비리가 입증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을 짐작게 한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이후 그에 얽힌 비리 의혹은 날마다 새로운 것이 터져 나왔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의 혐의는 말이 좋아 직권남용과 횡령이지 쉽게 말하면 관계기관에 압력을 넣고, 그 압력에 따른 특혜의 대가로 돈을 챙겼다는 것이다. 이런 브로커 노릇에 청와대 수석 신분을 이용했다니 통탄할 노릇이다.
국악계, 특히 민속악계에서 누구도 넘보지 못할 권위를 쌓은 박 전 수석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국악 작곡가의 이미지를 뛰어넘는 정치력과 행정력으로 2005년 중앙대 총장에 이어 2007년 대통령선거 때는 이명박 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문화예술정책위원장을 맡았다. 이명박 정부 최고 실세의 한 사람으로 꼽힌 그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일한 것은 2011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1년 남짓이다. 하지만 박 전 수석은 이렇듯 국가·사회적으로 영예로운 직함들을 예외 없이 자신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배경으로 활용했을 뿐이다.
박 전 수석의 혐의를 들여다보면 ‘이권 있는 곳에 그가 있다’고 할 만큼 온갖 비리에 개입되어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청와대 시절 중앙대에 특혜를 베풀어 수백억원의 이득을 안겨주었고, 그 이면에는 중앙대 재단을 소유한 두산그룹으로부터 금품 수수가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그의 부인이 2011년 두산타워 상가를 편법 분양받아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도 중앙대 특혜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검찰은 두산그룹이 2009년부터 계열사를 통해 박 전 수석이 이사장으로 있던 중앙국악예술협회와 뭇소리재단에 18억원의 후원금을 지원한 흔적도 발견했다.
물론 박 전 수석의 혐의가 판결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드러난 행태만으로도 최소한의 공인(公人) 의식이 있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이런 인물이 어떻게 대통령의 최측근이 되고, 최고 실세로 행세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다. 이런 인물에게 권력을 쥐여준 당사자는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불어 지금 권력 주변의 상황은 과연 어떤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국악계, 특히 민속악계에서 누구도 넘보지 못할 권위를 쌓은 박 전 수석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국악 작곡가의 이미지를 뛰어넘는 정치력과 행정력으로 2005년 중앙대 총장에 이어 2007년 대통령선거 때는 이명박 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문화예술정책위원장을 맡았다. 이명박 정부 최고 실세의 한 사람으로 꼽힌 그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일한 것은 2011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1년 남짓이다. 하지만 박 전 수석은 이렇듯 국가·사회적으로 영예로운 직함들을 예외 없이 자신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배경으로 활용했을 뿐이다.
박 전 수석의 혐의를 들여다보면 ‘이권 있는 곳에 그가 있다’고 할 만큼 온갖 비리에 개입되어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청와대 시절 중앙대에 특혜를 베풀어 수백억원의 이득을 안겨주었고, 그 이면에는 중앙대 재단을 소유한 두산그룹으로부터 금품 수수가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그의 부인이 2011년 두산타워 상가를 편법 분양받아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도 중앙대 특혜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검찰은 두산그룹이 2009년부터 계열사를 통해 박 전 수석이 이사장으로 있던 중앙국악예술협회와 뭇소리재단에 18억원의 후원금을 지원한 흔적도 발견했다.
물론 박 전 수석의 혐의가 판결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드러난 행태만으로도 최소한의 공인(公人) 의식이 있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이런 인물이 어떻게 대통령의 최측근이 되고, 최고 실세로 행세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다. 이런 인물에게 권력을 쥐여준 당사자는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불어 지금 권력 주변의 상황은 과연 어떤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2015-05-02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