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차례 학대·방임 신고에도 보호받지 못한 ‘인천 초등생 형제’

[사설] 3차례 학대·방임 신고에도 보호받지 못한 ‘인천 초등생 형제’

입력 2020-09-19 05:00
수정 2020-09-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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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가 장시간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라면을 끓이다 발생한 화재로 중화상을 입은 인천 초등학생 형제 사건은 우리 사회의 취약아동 보호 시스템이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줬다. 피해 아동들의 어머니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있다는 이웃들의 신고가 2년전부터 잇따랐지만 아이들은 어머니와 격리되지 않은채 돌봄 사각지대에서 구타와 폭언, 방임에 시달려왔다고 한다. 그동안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때마다 우선적으로 피해 아동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과 당국의 다짐 및 약속, 제도적 보완 등이 있었지만 말만 앞섰을 뿐 인천 초등생 형제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서 고통받아왔던 것이다.

이들 형제가 또래보다 체격도 작고, 마른 것을 의아해한 이웃들은 2018년 9월, 지난해 9월, 지난 5월 모두 세차례에 걸쳐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학대 및 방임 신고를 했다고 한다. 형제의 개인위생 상태, 주거환경, 영양상태 등은 극히 열악했다. 특히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를 앓는 형은 자주 맞았다는 게 이웃들의 전언이다. 조사 결과 어머니가 아이들만 놔두고 집을 비우는 사례가 종종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기관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법원에는 아이들을 격리해 보호해야 한다며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격리보호 대신 상담치료 및 위탁 보호 처분 판결을 내렸고, 그마저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여지껏 상담 한번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일을 비롯해 아이들은 집에 방치된채 사실상 예고된 참변을 기다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동학대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이웃과 아동보호기관, 경찰, 법원 등이 모두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피해아동을 위기에서 구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으로 또 다시 확인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아동 10명중 4명이 돌봄 사각지대에 있다고 한다. 어른들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방임, 방치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언제고 인천 형제 사건같은 불행한 일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얘기다. 방임 및 방치 또한 학대라는 인식을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면서 적극적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아동들을 찾아내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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