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대북규탄결의안 채택 등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라

[사설] 여야, 대북규탄결의안 채택 등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라

입력 2020-09-28 17:30
수정 2020-09-2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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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북한군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어제 대북규탄결의안을 채택하려 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일 결의안은 국민의힘의 거부로 무산됐다”면서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정의당의 결의안을 거부하고 기존 입장을 바꿔 오는 6일 긴급현안질의를 다시 제안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당이 강행하려던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도 연기됐다.

북한군에 우리 국민이 총격을 당한 후 바다에서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은 벌써 1주일이 지났지만, 한국 당국과 북한 측에서 밝힌 내용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경위와 관련해 남북한의 공동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청와대도 어제와 그제, 공동조사를 요구한 상태다. 이번 사건은 남북 공동조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해야만 끝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결의안 채택은 반드시 필요하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종전선언 결의안과 개별관광 허용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중요하지만 일에는 선후가 있다. 북한이 사과했다고 해도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대북규탄결의안 채택이 우선돼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국회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소홀히 취급한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대북규탄결의안에 대해 “낡은 정치 공세와 선동적인 장외투쟁”이라고 비난했다지만, 입장을 바꾼 만큼 국민의힘도 이 문제를 정쟁의 사안으로 활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청와대와 정부ㆍ여당이 ‘공동조사와 남북 연락망 구축’ 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꼭 필요하다. 북이 6월에 군사통신선을 차단하지 않았더라면 참담하고 비극적인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민주당은 결의안에서 ‘시신을 불태운 부분은 확인될 때까지 빼자’고 했다는데, 국방부 발표를 고려할 때 이 대목을 굳이 뺄 이유는 없다고 본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과를 한 마당에 남북 관계를 더 악화하지 않으려면 남북 공동조사에 응해야 한다.

2020-09-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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